[부가] [출판사로부터 받은 인세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 조심2008서2511 , 2009.02.17]

【재결요지】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라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법인에 소속되거나 그 용역이 법인을 통하여 제공됨으로서 그 대가가 법인에 귀속되는 등의 경우 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보는단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용역공급의범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1.4.9. OOOOO OOO OOOOO가 기본재산을 출연·설립하여 찬송가를 편찬·개발·보급함으로써 기독교 선교사업에 기여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이나, 등기되지 아니한 임의단체로 있다가, 2007.7.18.「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할 OO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2007.7.19. 서비스(저작권사용료수입) 및 제조(찬송가 출판업)를 업종으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7.4.1. 이후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세를 받았으므로「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4.30. 청구인에게 법인세 2003.4.1. ~ 2007.3.31.사업연도분 합계 53,253,380원 및 2002년 제1기 ~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621,436,800원([별지] 참조)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자격으로 찬송가를 발간하고 출판사로부터 인세(저작권사용료)를 수령하였으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출판사로부터 받은 수입금액은 국내외 찬송가 작곡가들이 개별적으로 수령할 인세를 공익을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기부(일부는 저작권료 지급)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인세가 아닌 헌금성격의 기부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인세라고 하더라도 이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바, 작곡가와 같은 자유직업소득자들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용역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일반적으로 출판사가 출판사 명의로 도서를 발간하면서 저작권의 사용대가로 저작권자에게 인세를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찬송가를 발행하면서 출판사에 외주용역을 주어 찬송가의 출판·발행 및 판매에 대한 모든 행위를 하게 하고 외주용역비를 제외한 금액을 인세명목으로 수령한 것인 바, 이 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도서의 공급(출판)에 따른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OO OOO OOOOO가 기본재산을 출연·설립하였으나 등기되지 아니한 임의단체로서, 이는「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2) 인세수입의 경우 저작자 등이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저작권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대법원 판례(OOOOOOOOO OO, OOOOOOOOOO OO)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라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법인에 소속되거나 그 용역이 법인을 통하여 제공됨으로서 그 대가가 법인에 귀속되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개인에 의한 자기노동력의 제공이라고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한 바, 청구인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보는 임의단체로서 청구인을 통하여 제공된 인적용역의 대가가 인세명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바,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부금 또는 도서출판(공급)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이 탈루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출판사로부터 받은 인세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법인으로보는단체】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생 략)

③ 제1항에서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7조【용역의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단서 생략)

13. 저술가ㆍ작곡가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6.29. 대통령령 제20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용역공급의범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32조【도서ㆍ신문ㆍ잡지등의범위】①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35조【인적용역의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개인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2.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형사소송법」및「군사법원법」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사)「장애인복지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아) 외국공공기관 또는「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제46조의2【비영리출판물에대한부수면제의범위】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7.4.2. 재정경제부령 제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기관지등의범위】제46조의2에 규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청구인이 출판사로부터 받은 인세수입금액이「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작곡가 등 자유직업소득자들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81.4.9. OOOOO OOO OOOOO가 기본재산을출연·설립되었고,회장·총무·감사 등이 각 2명씩 선임되어 있으며,2007.7.13. 처분청에 법인설립신고서를 접수하여2007. 7.18.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과 함께 고유번호증을 교부받고, 2007. 7.19.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1997년 당시 문화체육부에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한 내용을 검토한 바, 출연재산에 관한 사항(기본재산 예금 5억원, 부동산 2억원)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출판사로부터 받은 수입금액 중 실제 인세는 저작권자에게 지급한 바,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은 고유한 의미의 저작권사용료가 아니고,개별 저작권자들이 선교사업을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제공한 헌금성격의 기부금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찬송가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찬송가(도서) 중 국내 저작권자의 곡은 128곡이며, 이 중 126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저작재산권을 양도계약서에 의하여 저작권을 양도받았으나, 국내 저작권 미양도 2곡에 대하여는 인세 각 1,000만원을 지급하고, 이의를 제기한 저작자(6명)들의 15곡에 대하여는 현재 각 1,000만원씩을 공탁 중이며, 외국곡 22곡에 대하여는 2007년 사용분까지 2천만원, 2008년 현재까지 7천만원의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국내 찬송가 작곡가 곽OO와 체결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2001.3.20.)에 의하면, 작곡가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며(제1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청구인은 저작물을 가칭 21세기 찬송가에 수록하여 잘 보존·보급하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며 성도들이 은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제7조, 저작권행사의 의무), 청구인은 작곡가에게 제1조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대가로 일금 이십만원을 지급하는 것(제8조, 저작재산권 양도)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법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2008.3.27.)에 의하면, 인세(저작권사용료)는 저작자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노동력을 제공하여 저작권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인 경우에 자유직업소득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이 건은 청구인에 의하여 용역이 제공되고 그 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OOOOO이 체결한 찬송가 출판계약서(2003.6.24.) 제4조에 의하면, OOOOO은 찬송가 소매가의 6.2%의 인세를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대법원 판례(OOOOOOOOO OO, OOOOOOOOOO OO)에 의하면,「부 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개인적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저작권자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노동력을 제공한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라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법인에 소속되거나 그 용역이 법인을 통하여 제공됨으로써 그 대가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개인에 의한 자기노동력의 제공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바)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를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작곡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고, 청구인 명의로 저작권이 사용되었고, 그 수입금액 또한 인세명목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찬송가 출판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작곡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출판사로부터 받은 인세수입금액이「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찬송가(도서)를 청구인 명의로 발행함에 있어서 찬송가의 출판·발행 및 판매에 대한 모든 행위를 출판사에게 위임하고 그 대가를 인세라는 명목하에 수령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찬송가를 출판사에 외주용역을 주어 출판하게 하고 외주용역비를 제외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수령한 것인 바, 이 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도서의 공급(출판)에 따른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청구인과 OOOOO이 체결한 찬송가 출판계약서(2003.6.24.) 제1조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O에 찬송가 출판을 허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8.12.2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제출한 서면진술서에서 OOOOO O OO OOO에 찬송가 발행 및 판매에 대한모든 행위를 위임하고 대가를 인세명목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대법원 판례(OOOOOO OO, OOOOOOOOOOO OO)에 의하면,「부가가치세법」제1조, 제2조,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서는 이를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도서의 인쇄제책을 하여 주는 등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도서를 인쇄, 제책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하는 경우 즉 도서를 출판하는 경우에는 출판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유무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라)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인쇄ㆍ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찬송가를 청구인 명의로 발행하였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찬송가 저작자들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저작권을 바탕으로 찬송가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함에 있어서 실제 발행 및 판매는 출판사가 모두 하였으며, 청구인은 인세(저작권 사용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는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를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출판사로부터 받은 인세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OOOO OOOOOOO

(O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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